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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의남 고소사건 방어

[성범죄사건] 미성년자에게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한 남자는 어떤 처벌


1. 사건 개요

A남은 채팅을 하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B녀에게 조건만남을 하는지 물어봤고 조건 비용은 얼마인지 어디에서 하는지 등등을 물어봤습니다. 이후 A남은 B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어 안하겠다고 하고 카톡방을 나왔는데 혹시 카톡에 남겨진 대화기록을 바탕으로 여자측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경찰이 조건녀를 체포해서 카톡에 기록된 채팅 기록을 바탕으로 A남을 법적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나요?


2. 사안의 쟁점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형사처벌 되는지와 카톡 기록을 바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3. 법무법인 대인의 대처

우선 관련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13조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시도했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시도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스 키퍼'를 통해서 19살 미만 아동 및 청소년만 사용가능한 신고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매수 제의가 있을 시 신고아이콘을 누르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어 ,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 신고센터로 사건이 접수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A남은 B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B녀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의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남에 대한 수사를 내사중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형사처벌의 공포에 빠져있는 피의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공황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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