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은 의사진행상의 하자, 정족수 미달 등을 근거로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① 원고 1, 2, 3은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결의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 4~9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적이 없어 조합원이 아니므로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③ 의사진행상의 하자에 대해 조합 약관 상 정당하게 의사진행이 되었고, ④ 정족수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1, 2, 3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방어
1. 사건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은 의사진행상의 하자, 정족수 미달 등을 근거로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은 ① 원고 1, 2, 3은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결의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 4~9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적이 없어 조합원이 아니므로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③ 의사진행상의 하자에 대해 조합 약관 상 정당하게 의사진행이 되었고, ④ 정족수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1, 2, 3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4~9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