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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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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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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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업무


◎ 조사참여

피의자나 피고소인의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조사 담당자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기에 유리하고, 진술과정에서 생략, 왜곡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을 잊지 않고 진술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조사일정과 조사시간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다소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구속사건

1.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24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되도록 일련의 법률조력과 활동을 펼칩니다.


2.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관(경찰, 검찰등) 이 피의자를이 구속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구속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를 심사하여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구속적부를 심사한 후, 청구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이유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인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이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진술,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정되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일체의 활동을 합니다.

◎ 공판진행

법무법인 대인에서는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쳐 방어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한 뒤 사실 인정과 증거 인부, 각종 증거신청,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합니다.


◎ 보석청구

보석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된 이후 재판의 진행중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론인등의 보석청구로 진행되며, 감당 재판부에서 보석여부를 판단하는데, 담당재판부는 사건의 경중, 도주의 우려, 피고의 건강상태, 피해자의 합의등 여러 가지 사유를 참 작하여 보석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석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현 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판기일에 불출석할 겨우 보석이 취 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은 국가와 계약한 변호사로서 형사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선변호사에 비해 적극적인 변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사참여

억울한일을 당해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증거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추가입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제사건(사기, 횡령, 배임등)의 경우에는 더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수집을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한 증거를 정리, 수집하여 전달할 책임이 상당부분 고소인에게 넘어오고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의 담당수사관도 검찰단계의 검사도 고소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증거수집과 의견제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진행과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고소대리 변호사의 경우, 고소장의 작성과 의견서 작성외에 고소인 진술조사시 조사참여, 대질조사 과정에서 조사참여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며, 법원으로 넘어가 합당한 유죄판결이 선고될때까지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는것이 변호사 최선의 조력일 것입니다.


◎ 합의

피해자와 피의자간 형사합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하는 피의자는 피해자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금액이 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두렵거나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건(예:성관련사건)으로 쌍방이 합의를 원해도 나서기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경우입니다.

◎ 피해보전절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및 처벌에 대한 절차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에서는 고소인의 고소대리 뿐만아니라 고소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민형사상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횡령/배임죄 (형법 제355조)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갈죄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경법위반

특경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3조] 조세 포탈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상해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살인범죄

[형법 제 250조 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법 제 250조 2항]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법 제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특수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특수범죄 /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박에 관한죄

도박 (형법 제246조)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장을 개설(형법제247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타 화이트칼라 범죄

-업무상 배임/횡령
-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 조세포탈,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 뇌물∙부패방지
- 금융∙보험∙증권
- 의료∙제약·식품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먀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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