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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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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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업무


◎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대인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변호사와 개인회생·파산 전문팀이 신속하고 정확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신청 자격검토,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자 및 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대인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변호사와 개인회생·파산 전문팀이 신속하고 정확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신청 자격검토,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인(기업)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회생절차 이용대상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의 영리·비영리법인은 법인(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 기업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회생절차 개신 신청

회생절차는 절차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1.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보전처분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권리 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취소,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신 신청

개시의 원인이 있고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의 주문,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등에게 위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

개시걸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히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행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회생 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회생계획안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채무 조정)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핵심적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재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으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인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새0ㅇ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 회사의 경영권 유지 문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도 기존의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 회사의 영업 지속 여부

회생 절차 후 일반적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현금거래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권리조정이 있다고 하영도 운전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


◎ 분식회계

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하는 회사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향후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현재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분식회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실무진들이 사건 케이스마다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시간 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한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산의 매각

비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영업용 자산이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부도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이 매각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산업경기 등 외생 변수가 많은 관계로 최대한 신뢰성 있는 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채권자의 부동의 문제

회사가 회생절차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건에 의해 채권자의 일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이용하여 강제인가를 받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관련부분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날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도이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의 신청으로 보전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 및 등록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퇴출요인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등록될 뿐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히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 조세 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해·변제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업무 절차]

일반회생(전문직) 일반회생이란?


◎ 일반회생제도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회생절차 이용대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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