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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이를 10시간 손들고 무릎 꿇렸어요. 아동학대 신고하고 이혼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아이를 향해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켜놓고 외출한 뒤 10시간이 경과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아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벌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가 아동학대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과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는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인은 남편의 체벌행위가 지나치고 가혹하여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아이를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학대함으로써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과 더불어 큰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밝히기 어려운 문제는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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