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Professional Law Firm DAEIN

포스트

PROFESSIONAL POST

포스트

소송 전에 도움되는 법률 이야기


[Q&A] 빚 숨기고 한 결혼, 이혼 하려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질문]


결혼 전 남편은 제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결혼한지 5년이 넘었고,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과 부모님이 결혼경비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저는 총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시세가 2억 원인 아파트에서 남편이 8천만 원을 대출받아 간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혼인 기간 중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쓰였다면 이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 일방이 모르게 빚을 지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혼인하면서 가지고 온 1억 원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남편이 혼인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남편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며, 혼인기간 중 의뢰인 몰래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담보대출은 혼인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특유재산 1억원은 당연히 의뢰인이 가져가야 하는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남편의 채무는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하는 만큼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의 정도 등 수많은 사항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저희 법무법인 대인에서 속 시원히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법인) : 법무법인 대인  | 사업자 번호 : 296-87-01372

법무법인 대인 대표변호사 : 서기은

개인정보관리책임 / 광고책임변호사 : 서기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4층(서초동, 정원빌딩)

전화 : 1522-9682  |  E-mail : daeinlaw@daum.net

상담전화 : 야간/주말 상담가능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대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