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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부부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나요?

[질문]


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부부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경제적능력,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들의 양육방식에 관한 의사나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여 자녀들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불투명한 경우, 부부가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심각한 분쟁 상황 및 이에 따라 자녀들에게 초래될 정신적 혼란이나 갈등 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양육자 지정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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