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Professional Law Firm DAEIN

포스트

PROFESSIONAL POST

포스트

소송 전에 도움되는 법률 이야기


[Q&A] 책정된 양육비가 과한데, 청구대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정말 상대방의 청구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의뢰인의 당시와 현재의 경제사정, 납부해야하는 부부공동의 채무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의 절반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호(법인) : 법무법인 대인  | 사업자 번호 : 296-87-01372

법무법인 대인 대표변호사 : 서기은

개인정보관리책임 / 광고책임변호사 : 서기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4층(서초동, 정원빌딩)

전화 : 1522-9682  |  E-mail : daeinlaw@daum.net

상담전화 : 야간/주말 상담가능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대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