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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양육권 받고 이혼했는데, 양육비를 안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질문]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몇 달 전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회사에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재직 중인 회사에게 그 사람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가정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대인은 이혼 소송에서 밝혀진 상대방 배우자의 직장, 월소득 등의 자료로 상대방 배우자의 직장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매월 상대방 배우자의 급여일에 양육비 100만 원을 직접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는 돈이 아니고 내 아이가 받는 돈이라고 여기시고, 법에서 정한 권리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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