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 1명이 있는데, 자녀가 저희 부부를 싫어하여 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에도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37조가 적용되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야 합니다. 친권에 관한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대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주변 환경 등이 자녀의 양육에 좋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여, 실제 판결에서도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 1명이 있는데, 자녀가 저희 부부를 싫어하여 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에도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37조가 적용되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야 합니다. 친권에 관한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대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주변 환경 등이 자녀의 양육에 좋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여, 실제 판결에서도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